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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 병원

병원·치과·한의원, 의료광고 규정 안에서 쓰는 글

병원·치과·한의원의 글·영상 문구와 사이트를 다룰 때 먼저 펼쳐 보는 의료광고 규정을 요약하고, 관련 글을 순서대로 공개합니다.

// 규정 요약은 이 업종 글의 내용 범위 안에서만 적었습니다 · 공식 문서 확인일 2026-10-10

Rules

병원 글에 걸리는 규정

조항은 피해야 할 목록이 아니라 원고와 사이트를 설계하는 입력값입니다.

의료법 제56조 ①·제89조 병원

광고의 주체

요지: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맡겨도 병원 명의로 게시된 글의 책임은 병원에 남고, 제56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의료법 제56조 ② 병원

금지되는 광고 내용

요지: 치료경험담, 거짓 내용, 다른 의료인과의 비교·비방, 기사나 전문가 의견처럼 꾸민 광고, 중대한 부작용을 빠뜨린 설명, 비급여 진료비의 오인성 할인 등 15개 유형입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의료법 제57조·시행령 제24조 병원

사전심의 대상 매체

요지: 심의 대상은 매체로 정해집니다. 인터넷·SNS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매체이고,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매체가 아닙니다. 블로그는 게시물 하나하나를 판단합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1월 회신).

자율심의기구 병원·치과·한의원

심의를 맡는 곳

요지: 의원·병원은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입니다. 승인은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고, 승인 뒤 문구를 고치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③ 병원

환자 소개·알선·유인 금지

요지: 환자 수·예약 건수·매출에 비례해 대행사 보수를 정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무료나 큰 폭의 할인으로 체험자를 모으는 방식도 이 조항과 맞닿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요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은 시·도지사에게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별 광고의 심의 대상 여부는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별 근거와 출처는 아래 각 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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